“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공중선 및 전주 점용료 법령 개정 건의 1.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34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추진중인‘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 미흡 및 정비불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지자체 시정명령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중선 정비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아직까지 지자체의 통신사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공중선 정비불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중선 자율정비 유도와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해‘공중선 및 전주 점용료 법령 개정 건의’하오니, 공중선은 시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법령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선아 보도사업팀장 이병철 보행정책과장 03/22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3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399 /전송 2133-1052 / ssa05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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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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