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하루에프씨㈜ 대표자 (경유) 제목 [5969치킨]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 및 공개 예정 통지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사가 변경등록 신청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변경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금일 이후에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대상 등록번호 (접수일) 상 호 영업표지 대 표 자 소 재 지 20171547 (2019.2.1.) 하루에프씨㈜ 5969치킨 한동훈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501호 (가산동, 월드메르디앙1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우리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 등 첨부). 만약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 사가 향후 더 이상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관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동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제43조 제6항·제7항 참조. 또한, 귀 사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서 중 공개될 내용은 붙임과 같으니, 이를 검토하시어 공개될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ㆍ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개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없는 경우 붙임과 같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붙임 정보공개서 공개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원 가맹정보팀장 代이관성 공정경제담당관 03/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2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sw018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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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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