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경유) 제목 공영 노상주차장 신설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1.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차문화과-7738(2019.3.12.)호와 관련하여 공영 노상주차장 신설 민원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한 소방서 소관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가. 검토대상 : 나. 검토결과 :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송수구,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M이내 설치 불가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 장소 외의 장소에 공영 노상주차장 신설 시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최소 도로 폭 3.0M이상 확보 후 설치 가능 3. 행정사항 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설치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현장 확인 하시기 바라며, 나. 소방차량 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이중 주차차량 등 발생 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박형태 대응총괄팀장 현동욱 재난관리과장 03/22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1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043 /전송 02-6981-7046 / 201211120@seoul.go.kr / 부분공개(5)
17437530
20210929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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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110
D00000358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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