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정 관련 의견제시 요청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법제처장(자치법제지원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정 관련 의견제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의 개정(‘18.1.1)으로「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제정 서울시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3. 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납세자보호관의 소관부서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를 요청하니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조례 관련 의견제시 요청서.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태진 위원장 03/22 박근용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영상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128 /전송 02-2133-8846 / tj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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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정 관련 의견제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47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128) 관리번호 D0000035847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