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등 건축계획안이 포함된 심의(자문)안건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ㆍ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등 건축계획안이 포함된 심의(자문)안건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ㆍ시행 알림 1. 개별 건축물의 건축계획안이 포함된 안건에 대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견이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 등에서 제대로 전달 및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및 이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통보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시 변경된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준 개선방안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 입안시(결정도서 작성) - 건축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최대한 반영 ▶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등 - 관련부서 협의시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市 도시공간개선단 협의 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시 - 대상지와 주변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작성ㆍ제시 ▶ 주변 건축물 현황,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위치 및 동선, 부설주차장 현황 등 - 사업 시행 전ㆍ후 교통흐름 변화 분석결과 제시 - 상정 자료에 주변 지형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단면도를 포함하고, 건축도면에 축척 표기 다. 건축위원회 심의시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에 공동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포함 -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이전 市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와 협의 ▶ (협의) 자치구 인허가부서 ↔ 시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 - 市건축위원회 심의시 해당 안건의 공동위원회 심의 참여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 1~2명 참석(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 붙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공공재생과장,시설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계획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거점성장추진단장,서구1-25,(건축물 인허가 및 도시계획 소관부서장) 주무관 장지광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전결 03/22 임창수 협조자 주무관 김윤경 시행 도시관리과-3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7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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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등 건축계획안이 포함된 심의(자문)안건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ㆍ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233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358494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