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이전 부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금 징수 등 정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이전 부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금 징수 등 정비 요청 1. 2018.1.1.일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어 결산시 체납금(미수금)의 조정, 증감 구분 등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여, 2019년부터 체납금(미수금) 정비를 주기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이전 자치구에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체납금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니 정비 후 그 결과를 2019.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이전 자치구 부과 세외수입 중 체납내역 : 세부내역(별도송부) 자치구명 건수 체납액 자치구명 건수 체납액 자치구명 건수 체납액 나. 체납금 정비시 추진사항 1) 체납금 징수 :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 등 2) 채권 확보 : 소멸시효 도래 전 재산 확인 및 압류 실시(분기별 시행) 3) 결손처분 : 시효소멸 완성된 체납(압류, 독촉고지 여부 확인 후 조치 등) - 소멸시효 완성 : 사용료 및 수수료(3년), 그 외 징수금(5년) 4)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오류 정비 향후 시스템 중심으로 업무 개선 추진 다. 결과 제출 서식 (단위 : 원) 자치구명 체납내역 체납자 체납관리 결과 세목 부과월 과세번호 성명 체납액 ① 징수완료(일자) ② 납부예정(일자) ③ 채권확보(압류) ④ 결손처분 등 붙임 자치구별 체납내역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3/22 代김준형 협조자 주무관 심인혜 시행 물재생계획과-4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 전화 02-2133-3815 /전송 02-2133-0825 / kseom03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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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전 부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금 징수 등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081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기숙 (02-2133-3815) 관리번호 D0000035848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