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실시 계획(알림) 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2807(2019.1.28.)호「2019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19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변경된 세부기준 등을 준수하여 휴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서울시 소방공무원 나. 세부기분 :【붙임1】참조 3. 주요 변경사항 가.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1) 권장연가일수 : 10일 2) 실시대상 : 소방경 이하 공무원(교대근무자 제외) 순번 시기(매년) 안내 및 공지 사항 주체 ① ∼ 3월 31일 소속 공무원이 그 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최대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 주무부서장 ② 7월 1일∼ 7월 15일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안내 주무부서장 ③ ②에 따라 안내 후 10일이내 해당 공무원은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주무부서(기관)장에게 통보 해당 공무원 ④ ②에 따라 안내 후∼ 9월 30일 ③을 따르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주무부서장 직급 증가현황 2019년 목표연가 연가보상일수 소방정(상당) +2일 15일 8일 이내 소방령(상당) +5일 15일 8일 이내 나. 간부휴가목표제 지속 시행 다. 소방공무원 적용지침 개선사항 1) 자녀 돌봄휴가 사유 확대 : 자녀 병원진료, 예방접종도 추가 2) 연도 중 미근무 기간(신규임용, 공로연수, 퇴직, 휴직 등)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 부여 3) 내·외근 모두를 근무한 경우 내근근무 기간만 연가사용 권장일수 산출에 포함 4) 장거리 또는 국외여행 신고 방법 변경 : 공문 → 메모보고 ※ 장거리 : 여행 시작 전(부서장), 국외여행 : 여행시작 2일 전[부서장, 행정팀장(복무담당자 참조)] ※ 휴가와 연계되는 장거리 여행신고는 복무결재 상신 시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 5) 당직휴무 시 복무시스템 휴가구분 변경 : 공가 → 대체휴무 ※ 공가는 휴가의 일종으로 출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휴무일, 비번근무자에게는 공가를 부여할 수 없음 6) 교대근무자 당번근무(초과근무 포함) 이후 24시간 이상의 휴무 명시 7)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특별휴가 잔여일수(소숫점)를 연가 처리토록 명시 ※ 단, 경조사휴가는 업무지침 8page 참조하여 시행 4. 유의사항 1) 교대제 근무자의 연가 실시를 위한 비번근무자 초과근무 등 활용은 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 2) 휴가 중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실시간 정비 3) 근무상황관리 철저 ▶ 사가독서휴가 과제물 미제출 및 제출기한 경과 시 연가일수에서 공제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불가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행위 관리 철저 ▶ 지참·조퇴·외출 사용 시 결재 등록 후 고의적 기록 삭제 금지 ▶ 지참·조퇴·외출 사용 시 실제 사용한 시간 분단위로 수정 입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같은 질병으로 실시한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 ▶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화재조사관, 인명구조사 등) 취득시 공가 처리 붙임 1. 2019년도 소방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 1부. 2. [부록]휴가관련 질의응답 사례(2019) 1부.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관련 주요 문의사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명훈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03/22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2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8-8901 /전송 02-875-4373 / hh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36250
20210929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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