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시설 법정의무 인권교육(시설장) 참여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시설 법정의무 인권교육(시설장) 참여 안내 1. 국가위원회 인권교육운영팀 -(2019.3.19.)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노인 인권증진을 위해 특별히 시설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인권교육을 진행하오니 관할 지역 내 노인시설에 홍보 및 참여 독려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명: 노인시설 인권교육(시설장 의무교육) - 일 시: 2019.4.25 / 6.27 / 8.29 / 10.31 13:30~17:30(4시간) 4회 중 1회 참석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나.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19.4.1(월) 09:00 ~ 각 교육회차 1주일 전까지 - 대상선발: 선착순 선발 - 신청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hts.go.kr) 회원가입>>로그인>>인권배움터>>의무교육>>(본부)노인분야 의무교육>>신청하기 다. 기타 - 일반 종사자는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우리시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집합교육을 수강하거나, 사이버인권교육(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인권교육센터 :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인권)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시설 시설장 의무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담당부서)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代이경희 어르신복지과장 03/22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4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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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법정의무 인권교육(시설장) 참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475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584777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재가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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