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공무직 범죄 처분결과 관련 공무직 징계 처리절차 안내 1. 한강사업본부 총무과-3517(2019. 3. 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41조(징계의결 요구),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및 제46조(집행)에 따라 공무직에 대한 징계처리는 소속기관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3. 이에 귀 기관에 을 확인하여 하여 주시고, 인사시스템 입력 등 기록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징계 처리절차 공무직 비위사실 조사 징계의결 요구서 작성 ? 징계혐의자 주장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징계혐의자 주장서 및 증거자료 접수 ? 징계혐의자 개최 계획 수립 및 징계의결 요구 (규정 제41조제1항) (사용부서) (혐의자→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 송부 (규정 제43조제4항) ? 공무직 징계위원회 개최 ?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징계처분 결과 통보 (사용부서 → 혐의자) (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혐의자, 인사과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민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전결 03/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8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8 /전송 02-2133-0773 / energizer98@seoul.go.kr / 부분공개(4)
17435853
20210929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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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8535
D00000358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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