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431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민경대 03/22 계광옥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다중이용업소 (산후조리원) 위반내용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훼손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하여햐 하나 방화문을 훼손(환풍구 설치) 하여 위 법규를 위반한 사항임.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6〕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바목 증빙자료 1. 위반사실 자인서 1부 2. 증빙자료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9년 3 월 22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서정택 계 급 담당자 성 명 양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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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059
본청
예방과-4318
D00000358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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