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자**후조리원)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431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민경대 03/22 계광옥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다중이용업소 (산후조리원) 위반내용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훼손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하여햐 하나 방화문을 훼손(환풍구 설치) 하여 위 법규를 위반한 사항임.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6〕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바목 증빙자료 1. 위반사실 자인서 1부 2. 증빙자료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9년 3 월 22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서정택 계 급 담당자 성 명 양우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인서-이자르 산후조리원.pdf

    비공개 문서

  • 지적내역서-이자르산후조리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자**후조리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318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택 (02-359-9550) 관리번호 D00000358464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