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52시간 근로준수 이행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52시간 근로준수 이행 철저 1. 공기업담당관-15455(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휴식있는 삶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근로시간 관리방안을 기관별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개별 기관에서는 주52시간 근로준수 및 근로시간 관리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4월 1일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시 조치결과 제출 요망 : 위반일로부터 10일 이내 붙임 : 주52시간 근로기준 준수 위반시 조치결과 제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천재희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03/22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6 /전송 02-2133-0864 / joyce06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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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52시간 근로준수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577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재희 (02-2133-6786) 관리번호 D0000035849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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