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과오납금 환급(동대문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과오납금 환급(동대문구) 1. 동대문구 사회복지과-11750호(2019.3.19.)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월 기초수급자 정부관리양곡을 신청하고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분을 아래와 같이 환급하고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금액: 1,920원(금일천구백이십원) 단위 : 원 구 분 납부할금액 납부금액 과오납금액 비 고 금 액 539,160 541,080 1,920 나. 반납방법: 서울시양곡관리관 계좌(신한은행100-033-285699)에서 인출하여 동대문구청 계좌(우리은행1006-301-230269)로 환급처리. 끝. 주무관 조미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3/22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14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moong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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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 정부관리양곡 과오납금 환급(동대문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715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란 (02-2133-5383) 관리번호 D000003584689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식량관리 > 양곡관리및수급조절 > 정부양곡공급및매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