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지급 1. 인력개발과-6333(2019.3.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나. 사망조위금 지급내역 (단위:원) 지 급 대 상 지급내역 (보수월액의0.65배) 지급결정액 소 속 직 급 성 명 계좌번호 다. 지급방법 : 개인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건설 및 운영관리 (주차장관리계정), Green Parking 사업, 연금지급금(307-07) 붙 임 :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알림 및 지급결정 공문 1부. 끝. 주무관 윤미향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3/2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40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5 /전송 02-2133-4903 / hjje1120@seoul.go.kr / 부분공개(6)
17434699
20210929135059
본청
교통지도과-6408
D000003584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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