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 취소(우곡빌딩)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 취소()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다. 예방과?4605 (2019.3.11.)호 “3월 중 비상구 등 불시단속 조사서()” 라. 예방과?4606 (2019.3.11.)호 “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서()” 2. 위와 관련, 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없이 조치명령이 이루어져, 행정절차 상의 하자로 에 행한 조치명령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자 김지웅 검사지도팀장 강경용 예방과장 03/22 김동진 협조자 담당자 김기형 시행 예방과-554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2동 114-2)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9 / kjwm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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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 취소(우곡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47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웅 (02-591-0119) 관리번호 D00000358459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