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설문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598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민은영 원영구 고승효 03/22 최정운 협 조 하도급 관련 민원의 효율적 해소를 위한 2018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19. 3.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개요.............1 Ⅱ.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결과 ① 총 평 .........................................2 ② 분야별 운영결과 ................................3 Ⅲ.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설문조사 결과.........9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Ⅴ. 향후계획........................................14 2018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실적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 ’18년「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에 대해 효과적인 하도급 부조리 관리 및 감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전년대비 자료 비교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신고센터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8. 1. 1. ~ 12. 31. ?? 운영기관 : 33개소(서울시, 본부?사업소,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 접수대상 및 방법 ?민원 대상 :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 체불 등 ?접수 방법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응답소 등 ?? 처리원칙 및 방법 ?민원처리 원칙 - 민원사항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합의?조정?조사 등 업무추진 - 피신고인이 민원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행정조치 시행 ?민원처리 방법 - 민원 처리일정, 중간상황,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 - 근로자, 하도급자, 원도급자, 발주자 등이 참여「민?관 관계자 대책회의」개최 ? 결과 조치 - 처리 완료 : 신고인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된 경우 - 처리 종결 :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 또는 처분기관 통보 후 종결 · 체불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분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분쟁조정협의회)에 이첩 통보 Ⅱ 신고센터 운영 결과 ◈ 총 평 ?? 건설공사 현장의 대금 체불 등 각종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민원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하여 ’18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 ’15년 이후 신고민원은 증가 추세였으나,`18년도는 전년도(451건) 대비 29%(133건) 감소하여 총 접수 건수는 318건, 해결금액은 4,148백만원임 ※ 전년도 접수 건수 및 해결금액 비교 (단위 :건수, 백만원) 구 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 접수 건수 해결금액 접수 건수 해결금액 접수 건수 해결금액 계 451 9,097 318 4,148 △133 △4,949 관급공사 355 8,614 260 3,504 △95 △5,110 민간공사 96 483 58 644 △38 161 - ’11년 개설이후 신고센터 운영실적 : 총 2,458건, 해결금액 38,847백만 원 ’11년 309건 → ’12년 326건 → ’13년 248건 → ’14년 256건 → ’15년 239건(민간공사 14건)→ ’16년 311건(민간공사 69건) → ’17년 451건(민간공사 96건) →’18년 318건(민간공사 58건) ? 민원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29% 감소하였는데, 이는 민원접수 없이 관계자(수급인, 발주자 등)와 전화통화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관급공사 중 자치구 발주 공사건이 120건(47%)으로 전년대비 20%p 증가하였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에 대한 민원이 35건으로 전년대비 34%p 감소하였음 - 자치구의 경우,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11건(도봉구), 서초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1건(서초구) 등에 관한 민원이 많았음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성동소방서 신축공사(’17년 26건),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17년 22건) 등이 완공되면서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장비·자재대금 체불 민원 접수의 경우 전체 민원의 59%를 차지하여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한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총 평 ② 분야별 운영 결과 ?? 관급공사 ? 운영기간: 2018. 1. 1.~12. 31. ? 접수건수: 총 260건(전년대비 95건 감소) - 신고 유형: 전화 105건, 응답소 7건, 방문 9건, 팩스 116건, 기타 23건 - 민원 유형: 장비·자재대금 153건, 노임 66건, 공사대금 31건, 기타 10건 -발생원인: 하도급자 134건, 원도급자 126건 ? 최근 5년간 신고 추세 - 256건(’14년) → 225건(’15년) → 242건(’16년) → 355건(’17년)→ 260건(’18년) ※ ’17년도는 전년도 대비 47% 증가하였고, ’18년도는 전년도 대비 27% 감소함 ? 민원 처리실적: 260건, 해결금액 3,504백만원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소 계 처리결과 진행중 처리 완료 (민원해결) 처리 종결 신고 취하 타기관 이송 기 타 합 계 260 194(75%) 7(3%) 14(5%) 45(17%) - 공사대금 31 19(61%) 2(7%) 5(16%) 5(16%) - 장비?자재대금 153 116(76%) 4(3%) 5(3%) 28(18%) - 노 임 66 54(82%) - 4(6%) 8(12%) - 기 타 10 5(50%) 1(10%) - 4(40%) - 유형별 ? 기타 : 유류대, 식대, 운송비 등 처리 결과 ? 기타 : 채무 상환 계획서 작성, 민원인 연락 두절, 분쟁 조정, 업체 부도 등 ? 행정처분 조치(의뢰) 내역: 11개 현장, 13개 업체(세부내역 붙임 3 참고) ? 내용 분석 ① 민원 유형별 - 장비?자재대금이 59%, 노임이 25%로 전체 민원의 84%를 차지하였으며 공사대금 12%, 기타 4%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민원 접수 건수는 27% 감소하였으나 유형별 접수 비율은 전년과 유사 유 형 2017년 2018년 증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355 100 260 100 공사대금 40 11 31 12 1%p 장비?자재대금 186 52 153 59 7%p 노 임 106 30 66 25 △5%p 기 타 23 7 10 4 △3%p 【2018년 관급공사 민원 유형별 분석】 ② 원인주체별 【원인 주체별 전년도 비교표】 구 분 계(2017년) 하도급자 원도급자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260(355) 134 52 (124) (65%) 126 48 (231) (35%) 공사대금 31(40) 15 48 (28) (30%) 16 52 (12) (70%) 장비?자재대금 153(186) 84 55 (48) (74%) 69 45 (138) (26%) 노 임 66(106) 29 44 (36) (66%) 37 56 (70) (34%) 기 타 10(23) 6 60 (12) (48%) 4 40 (11) (52%) - 전년보다 하도급자 원인 비율이 많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하도급자 원인이 52%로 원도급자에 비해 높았음 - 하도급자는 장비·자재대금(55%) 비율이, 원도급자는 노임(56%) 비율이 높게 나타남 ③ 발주기관별 - 기관별 민원 발생 건수는 자치구(120건), 서울주택도시공사(36건), 도시기반시설본부(35건), 서울교통공사(34건)가 총 225건으로 전체 민원의 87%를 차지 - 자치구의 경우,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11건(도봉구), 서초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1건(서초구),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조성공사 7건(마포구)에 관한 민원이 많았음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133건 감소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성동소방서 신축공사(’17년 26건),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17년 22건),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조성사업(’17년 12건), 서울역 7017프로젝트 공사(’17년 10건)가 완공되면서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발주기관별 전년도 비교표】 (단위 : 건수) 구 분 계 자치구 도시 기반 본부 상수도 본부 한강 본부 본청 서울 주택 공사 서울 교통 공사 농수산 식품 공사 시설 공단 기타 건 수 ’17년 355 94 168 8 1 - 51 23 1 4 5 ’18년 260 120 35 1 2 3 36 34 1 3 25 증 감 ?95 26 ?133 ?7 1  3 ?15 11 - ?1 20 기타: 서울에너지공사 2건, 강남소방서 1건, 남부수도 1건, 동부수도 9건, 중부수도 6건, 서울대공원 1건, 서울시립대 5건 ④ 체불기간별 - 최근 5년간 6개월 초과 악성 장기 체불은 ’15년 소폭 증가 이후 ’16~’17년 다시 감소하였다 ’18년 증가하였음 - 체불기간 3개월 이하는 ’15년부터 ’17년까지 증가추세였다가 ’18년에 전년대비 18%p 감소였지만 여전히 체불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60%)을 차지함 【체불기간별 전년도 비교표】 구 분 계(17년) 3개월 이하 4 ~ 6개월 6개월 초과 건수(17년) 비율(17년) 건수(17년) 비율(17년) 건수(17년) 비율(17년) 계 260(355) 157(277) 60%(78%) 80(62) 31%(17%) 23(16) 9%(5%) 공사대금 31(40) 23(21) 74%(54%) 5(17) 16%(44%) 3(1) 10%(3%) 장비?자재대금 153(186) 73(141) 48%(74%) 62(35) 40%(19%) 18(14) 12%(7%) 노 임 66(106) 54(101) 82%(95%) 10(5) 15%(5%) 2(-) 3%(-) 기 타 10(23) 7(14) 70(70%) 3(5) 30%(25%) -(1) -(5%) ⑤ 체불금액별 - 5백만 원 이하의 체불이 가장 높은 비율(58%)을 차지하였고 특히 5백만 원 이하의 노임체불이 전년대비 16%p 상승 - 체불금액 50백만 원 이하는 249건으로 전체 민원의 96%를 차지하고 50백만 원 초과하는 고액체불은 전체 민원의 4%(11건)로 전년대비 3%p 감소함 【체불금액별 전년도 비교표】 구 분 계 5백만 원 이하 10백만 원 이하 50백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건수 비율(17년) 건수 비율(17년) 건수 비율(17년) 건수 비율(17년) 건수 비율(17년) 계 260 150 58%(59%) 35 13%(11%) 64 25%(23%) 3 1%(3%) 8 3%(4%) 공사대금 31 12 39%(40%) 5 16%(7%) 8 26%(25%) 2 6%(5%) 4 13%(23%) 장비·자재대금 153 80 52%(59%) 22 14%(9%) 46 30%(27%) 1 1%(3%) 4 3%(2%) 노 임 66 50 76%(60%) 6 9%(16%) 10 15%(17%) - -%(4%) - -%(3%) 기 타 10 8 80%(92%) 2 20%(4%) - -%(4%) - -%(-%) - -%(-%) ①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발주기관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② 3개월 이하(체불기간별) ③ 5백만원 이하(체불금액별)의 ④ 하도급자(원인주체별)와 민원인 사이에 ⑤ 장비·자재대금(민원유형별) 체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함 ?? 민간공사 ? 운영기간: 2018. 1. 1.~12. 31. ? 접수요건: 서울시 관내에서 민간이 발주한 공사 중 불법·불공정 하도급, 대금지급의무 위반 등「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 ? 접수건수: 총 58건(전년대비 38건 감소) - 신고 유형: 전화 6건, 응답소 5건, 방문 8건, 팩스 36건, 기타 3건 - 민원 유형: 장비·자재대금 44건, 공사대금 8건, 노임 4건, 기타 2건 ? 민원 처리실적: 58건, 해결금액 644백만원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소 계 처리결과 진행중 처리 완료 (민원해결) 처리 종결 신고 취하 타기관 이송 기 타 합 계 58 28(48%) - 4(7%) 26(45%) - 공사대금 8 2(25%) - - 6(75%) - 장비?자재대금 44 24(54%) - 3(7%) 17(39%) - 노 임 4 2(50%) - - 2(50%) - 기 타 2 - - 1(50%) 1(50%) - 유형별 ? 기타 : 물품대금, 불법하도급 처리 결과 - 기타: 피신고자 연락 두절, 업체 지불능력 없음 등으로 소송 및 기타 안내 등 ? 내용 분석 ① 민원 유형별 - 장비·자재대금 76%(44건), 공사대금 14%(8건), 노임 7%(4건), 기타 3%(2건) 순임 ※ 2017년 : 장비·자재대금 85%(82건), 공사대금 14%(13건), 기타 1%(1건) 순이었음 ② 원인 주체별 - 하도급자 62%(36건), 원도급자 38%(22건)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하도급자 비율이 높음 ※ 2017년 : 하도급자 76%(73건), 원도급자 24%(23건)로 하도급자 비율이 높았음 ③ 체불 기간별 - 3개월 이하가 52%(30건), 4~6개월 31%(18건), 6개월 초과 17%(10건)로 3개월 이하 민원 접수 건이 많으며 4~6개월 체불 건이 전년대비 13%p 증가함 구 분 계(17년) 3개월 이하 4 ~ 6개월 6개월 초과 건수(17년) 비율(17년) 건수(17년) 비율(17년) 건수(17년) 비율(17년) 계 58(96) 30(60) 52%(62%) 18(17) 31%(18%) 10(19) 17%(20%) 공사대금 8(13) 4(7) 50%(54%) 1(1) 12%(8%) 3(5) 38%(38%) 장비?자재대금 44(82) 21(52) 48%(63%) 16(16) 36%(20%) 7(14) 16%(17%) 노 임 4(-) 3(-) 75%(-) 1(-) 25%(-) - - 기 타 2(1) 2(1) 100%(100%) - - - - ④ 체불금액별 - 체불금액 10백만 원 이하 신고 건수가 73%로 전년대비 17%p 하락하였으며, 10백만 원을 초과하는 건은 27%로 전년대비 17%p 증가함 구 분 계 5백만 원 이하 10백만 원 이하 50백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건수 비율(17년) 건수 비율(17년) 건수 비율(17년) 건수 비율(17년) 건수 비율(17년) 계 58 37 64%(84%) 5 9%(6%) 14 24%(9%) - -(-) 2 3%(1%) 공사대금 8 6 76%(100%) - - 1 12%(-) - - 1 12%(-) 장비·자재대금 44 27 62%(81%) 5 11%(7%) 11 25%(11%) - - 1 2%(1%) 노 임 4 3 75%(-) - - 1 25%(-) - - - 기 타 2 1 50%(100%) - - 1 50%(-) - - - 관급공사와 마찬가지로 ① 3개월 이하(체불기간별) ② 5백만원 이하(체불금액별)의 ③ 하도급자(체불원인별)와 민원인 사이에 ④ 장비·자재대금(민원유형별) 체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Ⅲ 설문조사 결과 ?? 신고센터 만족도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신고센터 운영 개선방안 도출 ? 조사대상: ’18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 대상인원/응답자(응답률) : 206명/134명(65%) 2017년: 397명/237명(60%) ? 2018년 접수된 총224건 민원 중 중복 신고한 민원인 18명을 제외한 206명 대상 설문조사 ? 조사방법 및 기간: 설문조사 용역업체(리서치포유)를 통한 조사 - 모바일 전수조사(2019. 1. 1.~1. 18.) - 전화 전수조사(2019. 2. 13.~2. 18.) - 심층 인터뷰(2019. 2. 20.~2. 21.) ? 설문내용: 만족도 및 의견 수렴 ① 신고 용이성(신고센터 운영 인지경로, 신고경로, 신고 용이성) ② 접수 및 처리 친절도(신고센터 담당자 및 발주처 담당자 친절도, 처리절차 안내 충분성) ③ 처리 만족도(처리결과 만족도, 불만족 사유) ④ 기타(주변 권유의향, 신고센터 하도급 부조리 방지 도움정도, 기타 운영 개선방안 등) ?? 신고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2018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 종합 (단위 : %) 종합 긍정(Top2) 부정(Bottom2) 신고센터 주변 권유 의향 75 14 신고센터 담당자 친절성 69 8 하도급 부조리 방지에 신고센터의 도움 정도 68 16 신고민원 처리 결과 만족도 54 29 하도급 부조리 신고 용이성 51 16 처리절차 안내 충분성 46 30 발주처 담당자 친절성 39 32 ※ 전년도 설문조사와 조사방법의 차이로(직원전화 년1회 → 모바일 & 전문용역 년2회) 결과 단순비교 어려움 - ’18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신고센터 이용을 주변 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다는 항목의 긍정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신고센터 담당자 친절성(69%)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부정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발주처 담당자 친절성(32%), 처리절차 안내 충분성(30%) 등의 순임 - 처리결과 만족도 불만 이유 :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족한 이용자의 불만이유로 미처리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처리 지체(21%), 부분적 처리(10%), 담당자 불친절(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① 신고 용이성(신고센터 운영 인지경로, 신고경로, 신고 용이성) - 신고센터 운영 인지경로에 대해서 관련 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주변 사람, 공사현장 게시물이라는 응답이 각각 40%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13%), 지하철 및 언론(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도급 부조리 신고경로는 신고센터로 곧바로 전화(49%)가 가장 높았음 - 관급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신고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민간공사현장에서만 일한 노동자들은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장에 신고센터 안내문 게시를 의무화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신고센터 운영 인지경로】 【신고센터 신고경로】 - 신고 용이성은 이용자 절반 정도(51%)가 쉬웠다(매우쉬웠다 16%+쉬웠다35%)고 응답하였음 【신고센터 신고 용이성】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매우 쉬웠다 (1) 21 16 약간 쉬웠다 (2) 47 35 보통이다 (3) 44 33 어려웠다 (4) 16 12 매우 어려웠다 (5) 6 4 종합 쉬움 (1) + (2) 68 51 어려움 (4) + (5) 22 16 합 계 134 100 ② 접수 및 처리 친절도(신고센터 담당자 및 발주처 담당자 친절도, 처리절차 안내 충분성) - 신고센터 담당자 친절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이용자 70%가 친절했다고 응답함 - 발주처 담당자 친절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이용자 39%가 친절했다고 응답하여 전년대비 25%p 큰 폭으로 하락함 【신고센터 담당자 친절도】 【발주처 담당자 친절도】 -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및 절차 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46%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0%p 하락하였음. 이는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점과 담당자별로 민원 해결의 적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신고센터 담당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업무처리 매뉴얼 필요(붙임 5) ③ 처리 만족도(처리결과 만족도, 불만족 사유) - 민원 처리 만족도는 응답자의 54%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전년대비 17%p 하락 하였으며 불만족은 29%로 전년대비 13%p 증가함.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가 처리 미흡(미처리51%, 처리지체 21%, 부분처리 10%)을 사유로 들었음 【처리결과 만족도】 【처리결과 불만족 사유】 ④ 기타(주변 권유의향, 신고센터 하도급 부조리 방지 도움정도, 기타 운영 개선방안 등) - 신고센터 이용자 75%가 주변 지인에게 권유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용자 68%가 신고센터가 하도급 부조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향후 신고센터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직불강화(3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장비대금 지급보증 강화(34%), 체불업체 처벌 강화(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신고센터 운영 개선사항】 ⇒ - 직불강화 :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 체불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의한 직접지급 제도를 적극활용하도록 발주기관 및 업체담당자 교육 - 장비대금지급보증강화 : 현재 200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 건건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19년 6월부터 법개정으로 공사현장마다 1개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지급보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체불업체 처벌강화 :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 현장조사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통일된 업무매뉴얼 부재로 담당자별 민원처리 방식 상이 ? 민원 중간처리사항 및 처리결과 통보 의무화 ? 민원 단계별 처리요령(붙임 5) 배부 및 담당자 교육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미흡 ? 민원처리방법, 대금e바로시스템 활용, 직불동의 활성화 관련 교육 실시 ? 공사현장 관리·감독 소홀 적발 시 엄중 문책 ?? 민간공사장에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 저조 ?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리플릿 배부(4,000부)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장에 신고센터 안내문 의무 게시 ? 대중교통 안내전광판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문자 표출 ? 하도급분야 감사(점검) 전 보도자료 배포 ?? 만족도 설문조사가 최대 1년 전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하는 문제 발생 ? ’18년 시범실시한 상·하반기 모바일 설문조사를 ’19년 이후 정례 실시하여 조사내용의 신뢰성 제고 ?? 장비·자재대금 체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 ?’19년 6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사현장마다 1개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장비대금 지급보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체불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서 교부 관리감독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실시 ?? 체불업체 처분 미흡 ?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입증된 경우, 관할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요구 ? 최근 1년간 3회 이상 상습체불 업체는 체불이 해소되더라도 행정처분(삼진아웃) Ⅴ 향후 계획 ?? 신고센터 관계자(서울시 33개 신고센터 담당자) 교육 실시(하반기) ? 통일된 업무처리매뉴얼 배부 및 CS(Customer Satisfaction) 교육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수급자와 하수급인 계약 체결 시 발주자가 직접대금지급을 활용하도록 발주자 및 관련업체 교육 ??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고센터 지속적 홍보 실시(수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리플릿 배부(관련 협회, 각 구청 등) ? 신규 공사현장 신고센터 안내 현수막 게시 요청(각 구청) ? 대중교통 안내전광판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문자 표출 ? 하도급분야 감사(점검) 전 보도자료 배포 시 신고센터 홍보 ?? 불법·불공정 하도급 의심 및 반복·집단 민원 감사실시(수시) ? 자치구, 서울주택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체불 민원발생이 빈번한 공사현장 중심으로 집중 감사 추진 ??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상·하반기) ? 조사기간, 응답률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양적인 설문조사(안) 작성 ? ’18년 시범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정례화 붙임 1. 2018년 신고센터 운영실적(총괄 및 기관별 세부내역) 1부. 2. 2018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상담대장 1부 3. 2018년 불법하도급 등 행정처분 내역 1부. 4. 2018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 조사결과 1부. 5.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처리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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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_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실적통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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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하도급 부조리 전화상담 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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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불법 하도급 등 행정처분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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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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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부조리 신고민원 처리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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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설문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598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영 (2133-3075) 관리번호 D0000035847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