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과학기술원총장(지역협력센터) (경유) 제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169호(2019.2.1.) 관련입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이력 정보 등을 수집·조회·활용하기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 징구가 필요하니, 3. 향후 입주기업 신규모집 시 징구하는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징구 후 자체보관 가. 목 적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나. 수집·조회·활용 정보 -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다. 동의 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라. 기타 안내문구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윤정 양재 SETEC팀장 김정안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3/22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37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8476 /전송 02-2133-0881 / stev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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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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