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시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안내 1. 가족담당관-1024(2019.1.14.)호 및 5734(2019.3.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아동복지 사업안내(지침)」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의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이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기준과 상이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기준변경 · 당초 : (지원액) 대체 근무할 직종(직위)의 5호봉 수준 봉급액 및 시간외수당 해당하는 금액 이내 2018년 아동복지 사업안내(2권 P.17) · 변경 : (지원액) 휴직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가능. 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책정된 대체인력의 호봉이 휴직직원의 호봉보다 낮을 경우는 대체인력의 호봉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지급 가능 - 적용시기 : 2019.1월부터 - 변경사유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을 준용 ※ 기준변경 내용을 2019년 아동복지 사업안내에 반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시립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장,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장,시립 꿈나무마을 연두꿈터장,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시립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장,리라아동복지관장,성애원장,애향아동복지원장,그레이스빌원장,성남보육원장,신망원장,신명아이마루원장,성심원장,서울시 아동복지협회장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3/22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6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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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969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6) 관리번호 D000003584958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