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시 공공주택 건설기준 적용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시 공공주택 건설기준 적용 관련 질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시 공공주택 건설기준 적용과 관련한 이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2항에서는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제37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장을,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4~5장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장(부대시설) 제30조(수해방지등) 규정에 의하면 “높이 2m 이상의 옹벽등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주택을 포함한 건축규모 30세대 미만(건축허가 대상 규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동 규정에 따라 옹벽등으로부터 그 높이만큼 이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포함한 당해 건축규모가 건축허가 대상 규모인 경우에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관련규정: 붙임 참조 라.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을설: 마. 우리시 의견: 갑설.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3/2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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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시 공공주택 건설기준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585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848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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