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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427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신웅식 배효성 03/22 남길순 협 조 공원운영관리팀장 윤석현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옥임 환경보전과장 양경규 시설과장 문인기 총무팀장 정언룡 「2019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9.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4월 체육주간을 맞아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춘계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2019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6046, ’19.3.15) Ⅱ 추진방향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 조직간 소통시간의 기회와 함께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Ⅲ 추진계획 개 요 일 시 : 2019.3. ~ 5월 시의회(임시회) : 2019.4.16.~4.30. 지원대상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일반직원(공공안전관 포함) 약 119명 행사운영 : 각 부서별 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각 부서별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 체육문화행사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행사비 지원 소요경비 : 약 3,689천원 ­ 직원 1인당 31,000원 지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문화행사비 예산 지원) 구 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비 일반직원(86명) 1인당 5,000원 1인당 26,000원(인력개발과) 공공안전관(33명) 1인당 5,000원 1인당 26,000원(인력개발과)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 관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지원방법 ­ 각 부서별 현원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Ⅳ 행정사항 각 부서별 체육·문화행사비 지원 : 부서별 계획수립 후 지원 요청시 각 부서별 자체 춘계 체육행사 진행 : 3월말 ~ 5월중 ­ 부서별 체육행사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체육·문화행사 정산결과서 제출 : 행사실시 후 5일 이내 붙임 : 1. 2019년 춘계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서(서식) 1부. 2. 체육행사 관련 법규정 1부. 끝. 붙 임 1 2019년 춘계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00000과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 각 부서별로 체육?문화행사 종료 후 지원액에 대하여 집행 및 자체 정산 결과를 종료 후 5일 이내에 공원운영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 체육행사 관련 법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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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427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식 (02)300-5518) 관리번호 D0000035845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