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효행실천·노인인권보호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70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원상 안현민 김영란 배형우 03/22 황치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9년 효행실천·노인인권보호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효행실천·노인인권보호 유공자 표창 계획 제47회 「어버이날(5.8)」과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효행자, 장한 어버이, 노인인권 기여자 등을 발굴 표창·격려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확산과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추진 방향 ○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노인공경자 및 노인 인권증진 확산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 ○ 제47회 어버이날 기념식 개최시 효행자 등에 대한 표창을 통해 경로효친 문화 확산 표창 개요 ○ 일시/장소 : ’19. 5. 8(수)10:30, 장충체육관 주경기장 ○ 참석인원 : 약 3,000명(수상자 및 가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임직원 등) ○ 행사내용 : 어버이날 기념식, 효행자 등 표창 수여 ※ 세부 행사계획 : 별도 수립 ○ 표창분야 및 인원 : 53명(훈격 : 시장표창) - 표창분야 (단위 : 명) 구 분 계 효행자 장 한 어버이 효실천? 노인 복지 기여 기관?단체 우수 프로 그램 노인인권 및 인식개선 기여 개인 단체 시장표창 53 21 20 3 3 3 3 - 분야별 추천인원 표 창 분 야 대 상 추천인원 효행자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장한어버이 개인 기관(단체)별 2명 효실천?노인복지 기여기관·단체 기관·단체 기관(단체)별 1개 우수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 1개 노인인권 및 인식개선 기여 개인/단체 기관·단체별·지자체 각1명/1개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표창 이외에 다른 부상품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의거)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효 행 자 일 반 인 (만20세 이상) ○부모 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존속,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 등과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 없이정신적·물질적으로극진히 봉양한 자 ○ 효행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일반효행자에 포함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장한어버이 만55세 이상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 단체 등 단체(기관) 등 ○ 지속적으로 효사상 앙양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 지자체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포상 노인인권 증진기여자 및 인식개선 기여자 일 반 인 (만20세 이상)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홍보·교육 등 사업 발전에 기여한 노인학대 및 인권증진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또는 민간인 노인인권 증진 및 인식개선기여단체 단체 또는 기관 ○ 노인학대를 포함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19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안전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시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표창은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동일 어르신에 대한 효행으로 가족 등을 기 포상한 경우 추천 제한기간 적용 시 공적심사 계획 ○ 1차 심사(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복지정책실 4급 이상 4~9명(추후 선정)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노인단체 추천 유공자 및 우수프로그램 심사 - 심사내용 및 방법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충복여부, 현지확인서 등 결격사유 확인, 분야별 배정인원 등 고려 ○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추천 및 시장표창대상자 확정 - 시민 표창(자치행정과)과 공무원 표창(인사과)을 분리 심사(의뢰) 추천절차 및 제출기한 ○ 추천절차 - 대상자 추천(주민센터, 노인회 자치구 지회, 기타 단체) → 1차 심의(자치구,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서울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2차 심의 ※ 민간단체 소속 피추천인은 민간단체가 소재하는 소관자치구에 신청하여 자치구 1차 심의 후 서울시 통보, 노인회 자치구 지회 소속 피추천인은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에 표창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심의 후 서울시 추천 - 기관별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기한 : 4.1.(월) 限 ※ 제출기간내 제출분에 한하여 심사 행정사항 ○ 제출서류 양식 변경 금지 및 작성요령 숙지 후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표창계획 홍보 ○ 표창대상자 확정시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 붙 임 : 추천서식(시장표창)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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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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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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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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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효행실천·노인인권보호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70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6) 관리번호 D000003584777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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