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288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래현 전영백 권민 구아미 03/22 황보연 협 조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보육담당관 이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생활환경연구부장 어수미 실무사무관 정충구 2019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2019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2019.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생활주변 석면의 안정적?체계적 관리로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19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Ⅰ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석면관리계획 수립) ○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환경부고시 2016-230, ’16.12.13) Ⅱ 석면 안전관리 필요성 ?? 석면개요 ○ 종 류 :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아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백석면이 95% 이상 차지) - 생 산 량 : 세계적으로 ’90년대이후 200만톤/연(’80년대까지 400만톤/연) ○ 성 질 : 불연성, 방부성, 단열성, 전기절연성, 방적성, 내마모성 ○ 유해성 :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중 유발 ○ 사 용 :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 석면 안전관리 필요성 ○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석면 잔존여부 검증 등 철저한 관리 필요 ‘18.12.27(목) YTN : 부정확한 석면지도 및 공사관리 미흡에 따른 석면폐기물 잔존 ○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및 폐기물 취급 간 철저한 석면 비산 방지대책 필요 ‘18.11.14(수) SBS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석면해체 비산방지 대책 미흡 ○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군 이용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 필요 ‘17.7.27(목) SBS : 규제미만 건강민감군 이용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관리 필요 Ⅲ 그간의 추진사항 ?? 석면관리 종합대책 : ’10년 이후 매년 관리계획 수립?시행 ○ 市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실시('09~'12) ○ 대규모 개발 지구 내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 환경영향평가 실시 ('11년) ○ 전국 최초로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실시·지원 ('11~'13, 580개교) ※ 학교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완료(‘14) : 석면건축물 1,551개교(2,039개교 조사) ○ 슬레이트 지붕재 실태 전수조사 및 해체?제거?지붕개량 〈실태조사 :`16년 〉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면적(㎡) 1,197,125 210,985 290,415 383,330 224,254 88,041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제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추진 실적〉 구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45 99 210 152 67 68 26 23 ※ '14년 7월부터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을 실내 환경 관리시스템에 통합· 운영 ○ 지하철, 지하도상가에 대한 연차적인 석면 해체?제거 - 지하역사 277개 중 115개 역사 석면함유자재 사용 (`18년말, 107개 93%제거) ※ 잔여 8개 역사는 ’19년 3개소 ‘19년~‘20년 2개소, ’20년 이후 3개소 제거 예정 - 전체 지하도상가(29개소) 석면해체·제거 완료 (’12년) ○ 석면조사 연구분석 등 인프라 구축(보건환경연구원 입자연구팀) - 분석장비 확보 : 투과전자현미경(TEM)외 11종 15대 - 석면분석 인증 : 고용노동부(’10.3.18), 미국 표준기술원 (’10.11.9) ○ 석면질환자(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피해 구제급여 지급 - 지급실적 : 1,136명 / 11,727백만원 지급(’11~’18) ○ 석면안전관리 홍보교육(시?출연기관, 자치구, 주민감시단, 감리자, 해체?제거 사업장 등) 및 석면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12.9.28) -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석면함유제품,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 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 및 처리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Ⅳ `19년 석면관리 추진계획 ?? 추진방향 지속적인 생활환경 주변 석면조사 및 제거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조기 실시·제거 병행 추진 ?공산품 석면조사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취급장 지도·점검 ?지하철,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철저 ?슬레이트 지붕재 관리현황 실태조사 및 적기 교체 공기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강화 및 폐기물 처리과정 감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등) ?생활주변 공기중 및 하천·공원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 건강민감군 건강보호 ?석면 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 강화 및 학교 석면 제거 안전관리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 시설 석면 안전관리 지원 석면피해 예방활동 강화 ?석면건축물 관리 및 파손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강화 ?? 추진체계 서 울 특 별 시 고용노동부 기후환경본부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신고처리 ??석면해체작업 감독 ??석면조사기관?해체업 등록관리 ??석면관리 업무총괄 - 석면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수립 -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총괄 관리 - 시소유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안전관리 기본 종합대책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수립 - 자연발생석면, 건축물 석면 관리 등 ??석면피해자 구제 자치구 도시재생실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석면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교체 지원 ??석면피해구제 등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석면관리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석면농도 측정 및 분석 ??지하철역사석면 관리 ??지하도상가석면 관리 1 지속적인 생활주변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① 석면 건축물 관리 철저 ○ 석면건축물 현황 (2019년 1월말) 구분 합계 공공건축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 소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다중이용시설 조사대상 건축물 8,964 3,827 2,114 535 229 88 861 1,446 3,165 526 석면건축물 2,818 1,337 784 257 131 20 145 674 697 110 무석면건축물 6,146 2,490 1,330 278 98 68 716 772 2,468 416 ※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기타 노유자시설 ○ 점검기간 : ’19. 2 ~ 11월 ○ 점검대상 : 석면건축물 2,818개소 -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상시 점검 - 특히, 건강 민감·취약군 시설인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을 중점 점검 ○ 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년2회)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 여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 새로 발견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 석면조사 실시 여부 및 관리방법 안내 ②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및 위해성 조사 철저 ○ 추진방향 - 석면건축물은 해체·제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예산확보 및 조기 제거 유도 - 위해성조사 실시(연2회), 위해도가 높은 경우 즉시 해체·제거 - 시민 출입이 많은 공공건축물의 석면 위해성 관리 강화 - 상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조사하고, 하반기에는 건축물관리자가 위해성 조사 ○ 조사 대상 : 608개소 〈용도별 분류〉 구분 계 업무 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 시설 체육 시설 주거 시설 물재생 시설 빗물 펌프장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시설 석면건물 608 339 107 15 10 13 77 14 2 31 석면면적 (천㎡) 280 187 31 6 8 4 14 3 16 11 〈지역별 분류〉 구분 계 서울 경기 경북청도 강원 속초 계 과천 의왕 용인 고양 기타 석면 건물 608 532 74 59 2 4 4 5 1 1 ※ 기타(5) : 구리(2), 군포(1), 김포(1), 남양주(1) ○ 조사기간 : ’19.2 ~7월(상반기:용역, 하반기·자체(건축물안전관리인)) ○ 조사내용 : 석면 위해성 조사 및 위해성 등급 평가 구분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④인체노출 가능성 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사용 인원 사용 빈도 사용 시간 배점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 추진방법 : 석면조사기관에 용역 추진(소요예산 97,500천원) ○ 위해성 등급 및 조치방법 : 높음(20이상), 중간(12~19), 낮음(11이하)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상반기 위해성 평가시 석면해체·제거 예산(’20)을 편성, 조기 제거토록 유도 ※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접근 및 접촉” 글자는 적색 ③ 지하철 석면제거, 모니터링 강화(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지하철 역사 석면해체·제거 - 1~4호선 : 석면조사 완료(’09년) · ‘19년 해체·제거 계획 : 3개 역사(안국, 을지로3가, 충정로) ※ ’18년 제거 실적 : 5개 역사(종로5가, 선릉, 영등포구청, 아현, 총신대입구) 구 분 전체 역사 비석면 역사 석면 역사 ‘18년 이전제거 ‘19년 계획 ‘19년 이후 합 계 120 5 115 107 3 5 마감재 - - 92 86 3 3 뿜칠재 - - 23 21 - 2 (시청② `19∼`20년 / 삼성 ‘20이후 제거예정) ? 단열재, 흡음재, 건축 마감재, 닥트 연결재 등에 석면함유 자재 사용 - 5~8호선 : ‘13년 석면조사 116개 역사 해체·제거 완료(‘15년) - 9호선 및 우이신설경전철 : 석면건축물 없음 ○ 지하역사 석면 농도 정기 모니터링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대상 : 비산 우려가 높은 석면 뿜칠재 사용 2개 역사 ※ 시청역(②호선), 삼성역 - 모니터링 횟수 : 서울보건환경연구원(반기 1회) ④ 학교 석면관리 철저(서울시교육청) ○ 학교석면 건축물 현황(실태조사 : ‘13.7~’14.4월)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 학교수 2,039 689 601 383 320 46 석면검출 1,551 402 517 329 276 27 석면 제거·교체 실적 192 67 58 32 30 5 석면건축물 잔여대상 1,359 335 459 297 246 22 ※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포함, 완전제거·교체 실적임 ○ 그간의 조치사항 - 학교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 ‘13.7~’14.4월(730백만원 : 시비 205백만원) - ‘13~’15년 학교석면건축물 석면제거·교체 : 82개교(14,721백만원 : 시비 1,927백만원) 〈※’15년 학교석면 제거 지원〉 · 지원대상 : 6개교 (방일초, 신상도초, 오류남초, 월계중, 경기상고, 염동초) - ‘16년도 학교석면건축물 조치 : 123개교 · 제거·교체 : 117개교(263억원, LED교체사업과 병행 추진) · 석면고착화 시범사업 : 6개교(7억원, 시비 지원) - ‘17년 학교건물 석면관리 · 市교육청에서 냉난방시설 개선사업과 병행 (‘17년 51개교 제거, 예산 195억원) ※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 LED 조명교체사업과 병행하여 석면 해체·제거 추진 - 석면사용 학교에 대해 교실 등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안전관리인, 학교관계자 대상으로 석면 안전교육 실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 ‘18년 학교건물 석면관리 · 77개교(여름방학 32, 겨울방학 45) 해체·제거, 497억원 ○ ’19년 석면 제거계획 - 대 상 : 75개교(319억원) - 방 법 :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 학교별로 시행 ※ ’27년까지 석면 전량 해체·제거를 목표로 사업추진 ⑤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교체 ○ 추진목표 : 주택 23동 (사업비 : 110백만원(국비 45, 시비 65))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 추진(집수리사업(도시재생실)과 사업 연계)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우선 교체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계획 수립·시행 - 보조금 지원 신청(건축물 소유자) ⇒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 ○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철거비 200만원, 개량비 300만원) 구 분 철거비 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일반가구 최대 200만원 최대 270만원 ※ 지원근거: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18년 처리 실적 : 23동 제거>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실적 23 2 1 2 3 1 1 1 1 1 1 3 3 3 1 ⑥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주체 구 분 〈작업장 내〉 〈작업장 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주택 200㎡, 일반건물 50㎡이상) - 외부 석면비산방지 조치 - 작업자 건강보호조치(위생시설설치 등) - 작업장 내 석면농도 측정 (작업 중 0.1개/㎤, 작업 후 0.01개/㎤)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 비산농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 명칭 및 주소지,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여부 확인 철저 - 대상 :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이 500㎡이상 사업장 - 방법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의 석면비산 정도 측정 확인(허용기준 : 0.01개/㎤) ※ 석면 해체·제거사업자는 부지경계선 등 작업 중 석면농도를 측정 결과를 자치구청장에 제출 - 측정주체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측정결과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18년 측정결과 공개 실적 : 사업자 측정공개 587회, 자치구 측정공개 38회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구청장 및 사업자 모두 석면비산 정도 측정) ○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합동점검(연 1회 이상) - 대 상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점검기간 : 연중 (중점 점검기간 설정 : ‘19. 6 ~ 9월) - 합동점검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17~’18년 합동점검 : 13개소 〉 연번 점검일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석면건축 자재면적 점검 결과 1 ’17.6.14 염리 제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마포구 대흥동 3-62호 외 75필지 2,586㎡ 적정 2 ’18.1.17 신림중학교 관악구 신림로 40 1,676 ㎡ 적정 3 ’18.1.23 서울로봇고등학교 강남구 광평로길 63 8,846 ㎡ 적정 4 ’18.1.23 봉은중학교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59 1,148 ㎡ 적정 연번 점검일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석면건축 자재면적 점검 결과 5 ’18.4.4 연세대학교 서대문구 연세로 50 7,380 ㎡ 적정 6 ’18.7.30 국립서울맹학교 종로구 필운대로 97 1,480 ㎡ 적정 7 ’18.8.7 번동초등학교 강북구 오현로 204 1,189㎡ 적정 8 ’18.8.13 신월초등학교 강서구 강서로31길 48 1,770㎡ 적정 9 ’18.8.6 행당중학교 성동구 왕십리로 189 2,935㎡ 적정 10 ’18.10.22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일대 389㎡ 적정 11 ’18.10.23 아현2구역 주택 재건축 마포구 신촌로28가길 22일대 3,179㎡ 적정 12 ’18.11.21 효창 제6구역 주택재개발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 634㎡ 적정 13 ’18.12.11 여의도 MBC사옥 철거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5,221㎡ 적정 - 주요 점검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등 제반 신고 사항 · 석면비산방지 조치, 석면폐기물처리 적정 여부 · 석면감리자 지정 운영 적정 여부, 석면농도 측정 등 ⑦ 생활주변 석면관리 강화 ?? 석면함유 조경석 석면 모니터링 (푸른도시국, 안전총괄실) ○ 추진배경 -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을 하천·공원 내 설치하였을 경우 석면이 대기중에 비산될 우려가 있어 주기적으로 석면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 필요 ○ 추진대상 : 하천 6, 공원 21(공원 조경석 조사결과 석면자재 사용) - 안양천, 정릉천, 우이천, 도림천, 홍제천, 전농천 (하천공사구간 주변) - 올림픽공원, 영등포공원, 암사동공원 등 21개 공원(69개 지점) ○ 추진기간 : ’19.2 ~ 12월 ○ 추진내용 - 하천조경석 주변 공기질 석면검사 모니터링(분기 1회, 보건환경연구원) - 석면함유 조경석 주위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석면물질 손상방지 ※ 2018년 : 6개 하천 총 56건(안양천 등), 21개 공원 총 68건(암사공원 등) 공원·하천 조경석 석면 함유 조사결과 ○ 공원 조경석 정밀조사 완료(2015년) - 조사대상 : 석면함유의심 조경석 53개 공원(총 225개 시료) (근린공원 14, 어린이공원 31, 마을마당 6, 소공원 등 2) ※ 총 1,890개 공원 연구용역(서울녹색환경센터) 석면함유의심 공원 53개소 확인 - 조사기간 : ‘14 ~’15년(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결과 : 21개 공원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부적합은 없음) - 결과 조치 · 공원조경석의 경우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제거보다는 고형화 (Encapsulation)와 밀봉·밀폐(Enclosure) 등 방법으로 유지관리에 중점 · 2016년부터 석면함유 조경석 주변 공기 중 모니터링(보건환경연구원) ○ 하천 석재 석면함유 조사(2010년) - 조사대상 : 석면함유의심 20개 하천 공사구간(총 48개 지점) - 조사기간 : ‘10.9 ~ 11월(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결과 : 6개 하천에서 석면함유 석재 검출(부적합은 없음) - 석면함유 조경석 사용제한 조치 강화 (관리부서) · 가공?변형된 조경석의 석면허용기준 :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 발주 시 물품규격서에 석면함유 시험성적서 등 확인 · 자연발생적 석면함유 석재 구매 및 관리요령 교육?홍보 (건축, 조경, 하천관리, 구매담당자 석면 교육) ?? 석면 사용제한 및 석면 모니터링 강화 ○ 체육시설 운동장 석면사용 제한 (관리부서) - 기존 운동장에서 석면사용 판명 시, 즉시 교체 조치 - 운동장 포장을 위하여 토사나 자갈 등 자재 구매 시, 석면함유여부 조사 후 공사 ○ 서울지역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실태 모니터링(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측정소, 도로변, 터널 등 생활주변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반기 1회 〈 ※’18년 모니터링 추진〉: 총 15개소, 68건 ▶ 터널 4개소 24건, 지하철 역사 7개소 28건, 대기측정소 4개소 16건 · 터널(권역별1개소) : 은평, 오패산, 구룡, 호암2터널 등 24건 · 뿜칠재사용 지하철역사 : 2호선(선릉역, 삼성역, 영등포구청역, 시청역) 등 16건 · 대기측정소 : 영등포, 강남구, 은평구, 동대문구 측정소 및 인근 지하철역 등 16건 ?? 석면 제거작업 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 전과정 감시 시스템 :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활용 철저 ○ 석면폐기물 처리증명 신고서 처리 및 지도점검 (자치구) - 점검대상 : 석면폐기물 양이 100kg 이상(지정폐기물) - 신고주체 : 배출자(건물주) ⇒ 제출처 및 점검기관 : 자치구 - 신고사항 : 폐기물 발생량, 보관, 운반, 최종처리방법 등 - 점검사항 (신고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점검) · 폐석면 밀폐보관 여부, 폐석면 표시 여부, 보관기간(60일) 등 · 폐기물 발생, 보관, 운반, 최종처리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활용 감시 ○ 건축폐기물 처리장 석면처리실태 점검 (市 자원순환과) - 점검기간 : 연 2회(상, 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 합동점검 : 시(자원순환과 주관)?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주요 점검내용 · 지정(석면)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장내 공기시료 포집 및 석면함유 여부 분석 등 ※ `18년 점검결과 : 석면처리 위반사항 없었음 2 석면 취약계층 건강보호 (상시) ①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내용 : 석면질병환자?유족(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및 석면질환자에 대한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병원, 자치구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강화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자치구에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자치구청장이 지급 ○ 재원 :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지방비(시?구) 10% 분담 지급 - 시?자치구 분담비율 : 시 7 · 구 3(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석면 피해(유족포함) 수급자 현황 (2018.12월말 기준, 단위:명)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125 34 34 1 56 9 22 25 석면피해 인정자 109 29 24 1 55 9 22 24 특별유족 16 5 10 - 1 - - 1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시기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의료비)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 (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 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 2018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2018년 소 계 1,802 1,319 203 280 국 비 1,319 1,187 183 252 시 비 203 92 14 20 구 비 280 40 6 8 ※ 지급금액 :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 지방비 10% (시:구 =7:3) ※ 2011년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초기로 서울시에서 지방비 전액 지급 ○ 연도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인원 현황 (’11년 ~ ’18년) (단위 : 명) 연도 구제급여 수급현황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1,136 673 385 78 2018년 182 151 16 15 2017년 184 147 24 13 2016년 148 117 25 6 2015년 122 86 26 10 2014년 166 70 86 10 2013년 162 49 100 13 2012년 131 34 89 8 2011년 41 19 19 3 ②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조사 용역 실시 ○ 대 상 : 소규모 비규제 학원 등 250개소 (430㎡ 미만 비규제 시설) ○ 기 간 : ’19. 3 ~ 9월 ○ 내 용 - 학원 등 석면 사용실태(석면자재 및 함유농도 등)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석면제거 비용 산출 컨설팅 등 ○ 소요예산 : 47백만원 ※’18년 추진실적 : 219개소 조사(조사결과 : 석면건축물 33개소) 3 석면피해 예방 활동 강화 ?? 건축물 석면 관리방법 및 파손 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리플렛(석면조사 제도 및 석면안전관리 요령 등) ※ 자치구 별 800부 배부 ○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http://cleanindoor.seoul.go.kr) 활용 ○ 신규 석면조사 건축물 대상에 석면조사 안내 Ⅴ 행정사항 ?? 석면관리기관(부서)는 석면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19.3.29까지 시(대기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기관(부서)별 관리현황 : 붙임 1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별첨1 참조 붙임 : 1. 기관(부서)별 관리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3. 석면건축물현황(2019년) 1부. 4. 지하철 및 슬레이트 석면관리현황 1부. 5. 구제급여 지급현황(‘11~’18년) 1부. 6. 공원 조경석 정밀조사 결과 1부. 7. 주요 용어 등 해설 1부. 끝. 〈별첨 #1〉 ※ ‘19년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사 업 명 사업 내용 예산 (백만원) 추진 일정 1/4 2/4 3/4 4/4 총 계 531.1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소 계 247.8 시 소유 공공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용역 시행 (대상 : 608개소) 97.5 석면분석 국제인증 및 석면분석장비 유지, 정도검사 47 석면 분석 시약, 초자, 소모품 등 구매 56 학원건물 석면조사 및 석면 홍보 (대상 : 250개소) 47.3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대상 : 23동) 123.1 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 구제급여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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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288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래현 관리번호 D000003584735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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