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511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용명 노경래 남정현 김승원 03/21 강맹훈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무관 장병혁 주무관 안준회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19. 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도시정비법」전부개정(2018.2.9.시행)에 따라「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 추진계획 (주거환경개선과-10820, ‘18.10.12.) ?? 추진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7.2.8.)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 ? ? ?(이관)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정비 특례법」으로 이관 ○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도시재생 관점으로 재설정 및 역할 재정립 필요 ○ 2030서울 생활권계획과 기본계획의 주거생활권계획 정합성 확보 ○ 기본계획 고시 후 관련법 및 제도변화, 도시재생 정책환경변화 반영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필요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30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주거환경개선사업)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개월 (’19. 5 ~ ’20. 12)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소요예산 : 6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주요 과업내용 ○ 기존의 2025 부문별 기본계획 재정립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통폐합 부문 기본계획 반영 - 사업유형에 적합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마련 ○ 기존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다양한 정비방식을 통한 지역 특성별 맞춤형 사업 추진방안 마련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정비사업 관련 각종 지침 개선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유형 및 실행방안 제시 - 구역설정 및 계획지침 수립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유형 및 맞춤형 사업 추진방안 수립 ○ 정비사업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유형통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기준 수립 - 합리적 관리방안 및 장기 미시행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기준 마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설정, 계획지침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주거지 관리계획(기본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 저층주거지의 통합적 정비, 보존, 관리 차원에서 계획기준 검토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계획(안) ?? 추진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48호, 제5장)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서울시 규칙 제4198호) 4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계획(안) ?? 개최 개요 ?? 위원회 운영(안) ?? 5 협상 적격자 순위 결정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7 향 후 일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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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511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용명 관리번호 D00000358314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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