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단독주택 재건축 분양대상자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단독주택 재건축 분양대상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요지 -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상가와 도로 지분을 합산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면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매입시기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김강현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단독주택 재건축 분양대상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00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839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