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사전통지 없이 도시가스 공급중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사전통지 없이 도시가스 공급중지 님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도시가스 공급중단으로 불편함을 겪으신점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회사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요금이 연체 될 경우 2회 이상 납부 독촉 후 공급중지 5일전 공급중지 사유 및 예정일을 통지하고 공급중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급중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일 날 현장에서 공급중지 안내를 할 경우 도시가스 사용자와 현장직원의 마찰에 따른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당일 안내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사가 정당한 사유로 가스공급 중지를 집행하더라도 사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및 요금관련 사항은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3/21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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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사전통지 없이 도시가스 공급중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259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583467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