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보행을 방해하는 인도위의 입간판 단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행을 방해하는 인도위의 입간판 단속) 강한예슬님 안녕하세요? 강한예슬님께서는 불법 입간판 단속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강한예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불법 입간판 난립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시민 안전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구 합동으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불법광고가 서울시 곳곳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 기습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 수가 워낙 많아 단속 및 제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예슬님께서 말씀해주신 불법 입간판에 대하여 정비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민의 보행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강한예슬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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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보행을 방해하는 인도위의 입간판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570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834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