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진정)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재개발사업 취소 또는 10년 연기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성북구청장으로 하여금 검토 처리하도록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호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3/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33 /전송 / / 부분공개(6)
17431071
20210929135059
본청
주거정비과-4388
D000003583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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