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약정체결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2019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경유) 제목 20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약정체결 안내 1. 언제나 공익을 위해 힘쓰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2019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인 귀 단체와 사업 추진 약정을 체결할 계획을 이오니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약정체결 구비·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가 완비 될 때까지 약정체결이 보류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약정체결 개요 1)체결기간 : ’19. 3. 25.(월) ~ 29.(금)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은 약정체결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2)체결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상담실 4번방 ※ 약정체결 시 민간단체의 구비? 제출서류(지침 책자 13~14P참조) ① 사업실행계획서 1부(붙임 1), ② 사업실행컨설팅 검토 보고서 1부.(붙임 2) 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붙임 3) ④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4) ⑤ 추진약정서 2부(붙임 5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준비) ⑥ 이행(지급)보증보험(원본), ⑦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건물)승낙서(붙임 6) 또는 건물사용(공공기관) 승낙서(붙임 7) ⑧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⑨자부담 예치통장 및 전용카드 사본 ⑩ 청렴이행서약서(붙임 8), ⑪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붙임 9) ⑫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붙임 9), ⑬단체직인(약정서 날인용) 3. 아울러, 귀 단체에서 기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는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약정체결 시 사업실행계획서(붙임1)와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 검토보고서(붙임2)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서울특별시 웹하드(http://webdisk.eseoul.go.kr)접속 → 게스트 로그인 (ID: myungsun94, PW: seoul6563) → 「2019 사업실행계획 컨설팅」폴더 선택 → 단체 폴더명 선택 → 단체별 컨설팅의견서 다운로드 ?컨설팅 의견서 확인 후 사업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검토보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약정체결시 서울시에 제출 붙 임 : 1. 20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약정체결 구비·제출 양식 각1부. 2. 약정체결 장소 안내 1부. 3. 약정체결 체크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석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3/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2 /전송 02-768-8893 / taeseok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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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약정체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573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2133-6562) 관리번호 D0000035833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