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친환경, 공개공지의 완화기준 중복적용 가능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친환경, 공개공지의 완화기준 중복적용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4항 각 호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완화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3.「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4항 각 호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제2항 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여부는 지역여건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1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代윤별 시행 건축기획과-5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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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친환경, 공개공지의 완화기준 중복적용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66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8304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