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동차고지 공급부지 수정계약체결 및 정산금 환급 1. 서울주택도시공사 판매부-1102호(2019.03.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체결한 강동공영차고지 공급부지 용지매매계약서 제6조(면적기준 및 정산)에 의거 감소면적에 대해 수정계약체결 및 정산금을 세입처리코자 합니다. 가. 정산사유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이자 정산금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수정계약서 1부. 3. 대금반환청구서 1부. 4.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조지웅 차고지관리팀장 유충현 주차계획과장 03/21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99cjw99@seoul.go.kr / 부분공개(5)
17430890
20210929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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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83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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