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따른 민원회신(2019-43)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따른 민원회신(2019-43) 님의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 사항 중 비오톱1등급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작성되며, 토지이용, 현존식생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한 공간정보로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별표 1. 분야별 검토사항의 가. 공통분야 (4) 규정에 따라 보전 2. 아울러, 도시생태현황도는 토지이용 규제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과 달리 토지의 현황정보로 작성된 것이므로‘해제’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비오톱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시설계획과(2133-8418 이세광)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3/21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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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따른 민원회신(2019-4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294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58394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