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복합시설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산정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복합시설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산정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복합시설인 경우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산정시 경상보조금을 받는 인력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은 시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2019년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기준’이라고 세부설명을 부기한 이유는 시설장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종사자의 규모를 정함에 있어 시설별로 해석과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시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시설장의 인건비 산정 시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의하신‘대상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의 복합시설(관장1명)인 경우 경상보조금 지원인력 산정시 양(2개)시설에서 실제로 경상보조금을 받는 인력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가’와 관련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중에서 노인재가복지시설 복합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해석을 서울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의하신 복합시설이 서울시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자치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해석을 의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정에 관심주신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2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복합시설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64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35837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