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가나안쉼터 임대보증금 재지원 여부 회신 1. 동대문구 사회복지과-10631(2019.3.1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자활시설 가나안쉼터의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검토·보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재지원 여부 - 조건부 지원 -(시설) 시에서 기 제시한 임대보증금 재지원 요건(자활지원과-395,18.1.10)중 -(자치구) 시설이 위 요건을 기한내 미충족시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반납조치 ※ 반납절차: 자치구에서 세외수입고지서 시로 발급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자활지원과장 03/18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30576
20210929135059
본청
자활지원과-3563
D000003579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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