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규제심사) 개최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78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정광순 03/21 代정광순 협조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규제심사) 개최 계획 2019. 3.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 전문가 자문회의(규제심사) 개최 계획 ‘19.3.21.~4.10. 입법예고 중인「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안)중 행정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자문회의(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3.29.(금) ○ 방 법 : 서면의견 제출 ○ 참석대상 : 5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회의 내용 ○ 규제심사 대상 (별첨 입법예고 및 신구대비표 참조)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1 개정안 제7조 : 기능 및 절차 등 규제심사대상 (제1항 제1호 사목/아목, 제2호마목) 2 개정안 제33조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심사대상 (제3호) ○ 주요 검토내용 - 규제신설 및 강화의 타당성 -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 ??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 : 350,000원 - 70,000원×5명 = 350,000원 ○ 에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자문의견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붙임 1. 자문의견 검토서 1부. 2.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규제심사)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78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8396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