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1~2월 법정감염병 신고지연 현황 확인 요청 1.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2월 법정감염병 신고지연현황[붙임1, 2]을 환류하니 신고지연 사유와 조치결과를 서식[붙임3]에 작성하여 2019. 3.27.(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된 2018년도 12월 신고지연 사유 및 조치결과도 함께 제출 3.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81조와 관련하여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법 시 행정조치 등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1~2월 의료기관 신고지연 현황 1부. 2. 2019년도 1~2월 의료기관 신고지연 명단 3. 2019년도 1~2월 의료기관 신고지연 사유 및 조치결과 회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김지훈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3/2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6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6)
17429198
20210929135340
본청
질병관리과-6436
D00000358376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