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805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장숙희 최수영 03/21 강인호 협 조 2019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2019. 3 서울대공원 조 경 과 2019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2019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질병관리과-6244, 2019.03.20.) ?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1조, 제41조의2, 제4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92호, ’19.1.1)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374호, ’19.12.20) 관리방향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안전 확보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부적합시설에 폐쇄검토 등 조치 관리현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시설명 2018년 기준 현재 시설수 수질검사 관리등급 지정?폐쇄 지정 폐쇄 계 3 서울랜드 우려 1 자연과함께하는숲 양호 1 쉬어가는숲 주의 1 2018년 수질검사 결과 년도 구분 검사결과 비고 서울랜드 자연과함께하는숲 쉬어가는숲 2018 1/4분기 적합 적합 적합 2/4분기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정밀 3/4 분기 7월 부적합 적합 부적합 8월 적합 적합 적합 9월 부적합 적합 부적합 4/4분기 부적합 적합 적합 계 적합 2 (부적합4) 적합 5 (부적합1) 적합 4 (부적합2) Ⅱ 관 리 계 획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 1/4, 3/4, 4/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6개 항목 검사 ? 2/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47개 항목 검사 ? ‘18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19년도 수질검사 계획에 반영 ? 부적합 “0”(안심등급) : 1/4분기 수질검사 제외 ? 부적합 1회(양호등급) : 매분기별 수질검사 ? 부적합 2회(주의등급) : 매분기별 수질검사하되 3/4분기는 매월 6개항목 검사 총 6회 ? 부적합 3회이상(우려등급) : 1/4, 3/4분기 6항목 매월검사, 2/4분기 2회(1회 47항목, 2회 6항목)검사 총8회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주변오염원 제거 및 관리 ? 약수터 주변 쓰레기 등 오염물질 환경정비, 시설 관리 ? 정기적인 주변 오염원 제거(주변청소)로 수질안정성 제고 ? 저수조탱크 내부 및 주변청소 수시실시 ? 내부 퇴적물, 부유물 등 각종 이물질 제거 부적합 약수터 관리 ?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안내판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신속 부착 ? 검사결과 미생물 항목 및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조치 항 목 수질기준 오 염 원 인 체 위 해 성 처리방법 일반세균 100CFU/㎖이하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 할 가능성 있음 염소소독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 할 가능성 있음 여시니아균 불검출/2ℓ 사람,동물의 배설물 등 급성 설사와 구토, 발열, 복통을 동반한 위장염을 일으키며, 주로 5세미만의 어린이게 발병하며 산발적으로 발생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불검출/100㎖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 또는 기타증상 등 단기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방법 - 관리시 고려할 사항 ?시설의 형태(샘의 깊이, 주변환경), 오염정도, 이용 시민수, 시설의 필요성, 시설개선 여지, 시설의 대체방안(상수도 또는 샘물개발 등), 시민의 의견 등 - 관리사항 ?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청소, 시설의 개선 등 관리 철저(매분기 시행) ? 연속 6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 바로 폐쇄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 건강상 유해영향 중금속이 기준 초과될 경우 재검사 강화 먹는물공동시설 폐쇄(1년간 6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해당 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행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 재검사 결과에서 부적합인 경우 1년간(4계절)의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중점관리약수터인 경우 연속 6회 부적합시 바로 폐쇄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4항에 해당 시 폐쇄 가능 -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 폐쇄 시설은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완전폐쇄, 타용도 전환,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 등) ※ 음용외 타용도 전환 : 산불진화, 손세척용 등 음용이외의 용도 Ⅲ 행 정 사 항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제출 →질병관리과(2019.3.25)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후 결과 보고(분기별) 검사결과 인터넷 공개를 통한 수질검사 결과 공개 붙임. 1. 먹는물 관리카드 1부. 2. 수질검사용 시료채수방법 1부. 3.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1부. 4. 수질기준항목별 인체위해성 1부. 끝.
17429029
20210929135340
본청
조경과-1805
D000003583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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