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보조금심의회의 심의수당 지급 1. 식품정책과-7005(2019. 3. 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보조금심의회의 심의수당 지급 나. 심의일시 및 장소 : 2019. 3. 19.(화)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2 다. 심의위원 : 라. 지급금액 : 금400,000원(금사십만원) 마. 산출내역 : 100,000원(2시간이내)×4명 = 400,000원 바. 지급방법 : 심의위원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 사. 예산과목 :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사업,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식품진흥기금) 붙임 1. 심의위원 참석명부 1부 2. 입금명세서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정해자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3/2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9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부분공개(6)
17428943
20210929135340
본청
식품정책과-7141
D000003583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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