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 살맛나는 공동체 대표 이병선 귀하 (경유) 제목 정관변경 신청서류 보완 요청 1. 사단법인 살맛나는 공동체 정관변경 허가신청(살맛 제01917-13호, 2019. 3.20.)과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서류를 검토한 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요청하오니 2019. 4. 3.(수)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요청사항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분사무소 설치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법인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최근 3년간) - 회원 명부 및 지부 운영현황 - 기타 참고자료(총회 참석명부, 신구조문 대비표, 분사무소 임대차 계약서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선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3/2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8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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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340
본청
자활지원과-3808
D000003583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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