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자격취득 취소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자격취득 신고, 사업개시신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반려동물센터에 근무할 기간제근자의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자격취득 신고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근 무 처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 용 일 만 료 일 소정근로시간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반려동물교육센터) 취득 신고 2019.03.01 2019.10.31 일 8시간 / 주 40시간 붙임 :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서 1부 3.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1부 4.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개시 신고서(반려동물교육센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중구지사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종로중구지사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재무과장 주무관 손운열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3/2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0 /전송 02-2133-0796 / yeol50@seoul.go.kr / 부분공개(6)
17428642
20210929135340
본청
동물보호과-5038
D00000358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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