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LPG연료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협조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액화석유가스법 개정(LPG연료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협조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183(2019.3.20.)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대책 및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액화석유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13일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3.26.(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내용 - 액화석유가스법 제28조(LPG연료사용제한) 삭제 -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제3항제5호(제28조 위반시 과태료) 삭제 나.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9.3.26. 관보게재) 3. 이에 따라 개정 액화석유가스법의 시행일 당일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구 LPG 담당부서 및 자동차등록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 필요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액화석유가스법 제28조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부터는 종전에 동 법률 제7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과되었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에 따라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할수 있도록 협조 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 규저법 제1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행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제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시행시기 긴급 도래로 부서 착오접수 된 경우, 해당 LPG 당당부서 및 자동차등록 부서로 필히 이첩 요망 드립니다.! 붙임 :1. 산자부 관련 공문 1부.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택시물류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민원여권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3/21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257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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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개정(LPG연료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257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583467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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