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44(2019. 3. 20.)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전부개정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6175호)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므로, 3. 각 자치구에서는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제때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안내(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2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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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592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5832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