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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446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김민완 임종국 03/21 하철승 협 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19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2019. 0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2018회계년도 신규발생한 市 본청소관 1백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을 발생부서로부터 38세금징수과로 이관 완료됨에 따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인 수 근 거 체납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 (시장방침 제110호, ’05.0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원이상 인수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 (재무국장 방침, ’05.11월)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특별회계 세수결손 방지 및 세입관리개선 계획 (행정제1부시장 방침, ’08.3월) ? 건당 또는 1인당 1백만원이상 특별회계 체납액 추가확대 2018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 (재무국장방침 ’18.01월) 인수기준 : 2018.12.31. 현재 인수기간 : 2019.01.18. ~ 2018.02.28.(11일간) 2 2018년 회계연도 체납 세외수입 인수현황 회계별 인수대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별 건 수 금 액 비율 비고 합 계 279 16,641 100.0 일반회계 196 1,716 26.39 특별회계 83 14,925 73.61 총16,641백만원(279건) 중 일반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그외수입)(대기정책과 ) 등 196건 1,716백만원(10.32%)과 특별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 등 83건 14,92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68% 이상을 차지하였음 이관 완료 현황 이관 완료 : 279건 / 16,641백만원 200건 / 4,799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이관요청 대상 이관제외 이관완료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279 16,641 79 11,842 200 4,799 이관 제외 사유별 현황 제외 현황 : 79건/ 11,842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불복절차 진행 기납부(완납) 부과취소(감액)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9 11,842 20 11,380 30 308 5 33 24 121 이관제외 내용 ? 불복절차 : 주차계획과(시유재산변상금 4건, 6,648백만원) 택시물류과( 기타잡수입 13건 4,700백만원) 등 20건, 11,380백만원 ? 기 납 부 : 경제정책과(공유재산사용료 1건, 212백만원 ), 장애인복지정책과(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건, 39백만원), 도로시설과(기타사업수입 1건, 13백만원), 자원순환과(시유재산임대료 1건, 6백만원), 등 총 30건 308백만원 ? 부과취소(감액) : 재무과(위약금 및 지체상금 1건 26백만원), 물재생계획과(기타잡수입 1건)등 5건 33백만원은 착오부과로 부과부서가 감액결정 ? 기타(소관부서 관리 등) : 인력개발과(징계부가금 1건, 융자금상환 1건) 택시물류과(기타잡수입그외수입 10건) 등 기타 지속적인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24건 121백만원 3 이관후 체납 관리현황 38세금징수과 관리 대상 : 461명, 932건, 9,239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회 계 건 수 금 액 비 율 비 고 계 932 9,239 100.0 기 존 소 계 732 4,440 48.06 일반회계 660 4,006 43.36 특별회계 72 434 4.70 신 규 소 계 200 4,799 51.94 일반회계 158 1,267 13.71 특별회계 42 3,531 38.23 기존 관리대상은 732건 4,44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60건, 4,006백만원(43.36%)와 특별회계 72건, 434백만원(4.70%) 임 관리대상 신규이관중 일반회계는 대기정책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등 158건, 1,267백만원(13.70%)이며, 특별회계는 물재생계획과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등 42건, 3,531백만원(38.23%)을 차지하고 있음 분야별 체납 현황 체납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합 계 932 9,239 1억이상 체납 15 5,92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 394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 472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60 971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75 533 5백만원 미만 763 949 과세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합 계 932 9,239 2018년 200 4,799 2017년 187 394 2016년 141 674 2015년 103 874 2014년 78 196 2013년 이전 223 2,302 4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정리 2019년 체납징수 목표액 : 462백만원 (’18년 목표 : 340백만원) 총 체납액 9,239백만원의 약5% 설정 (’18년 징수목표 대비 36% ↑) ※ 최근 5년간 징수금액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평 균 연도별 징수금액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징수금액 446 2,231 1,099 285 369 351 127 고액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계획 체납징수 집중 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 : 3.1 ~ 6. 30 (3개월간) ? 하반기 : 9.1 ~ 11.30 (3개월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연4회(3, 6, 9, 12월)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 연중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 : 연중 압류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 : 연중 채권(공탁금, 급여자료, 매출채권 등)조회, 압류 및 추심 : 연중 ? 대상 :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 자료조회 후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 : 연중 압류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 : 연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연중 ? 대상 :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 중 3천만원이상(34명) 체납자 선별실시 시효결손 처분 실시 : 매월 ? 대상 : 소송비용(시효 10년) 2008년 이전 부과분 10건, 59백만원, 그외 세목(시효 5년) 2013년 이전 부과분 107건, 1,602백만원 ※ 시효중단 및 정지여부 조사 후 처분 실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허사업제한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 1년이상 경과하며 그 체납금이 1백만원 이상인 자 대금지급 정지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 대상 : 지방세외수입금중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체납자가 체납금액이 1백만원이상인 체납자로서, · 1년내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또는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붙 임 : 1. 2018 회계연도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현황. 2. 2018 회계연도 고액 체납 세외수입 인수내역. 1부. 3. 2019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회계·세목별 현황. 4. 2019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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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 회계연도 고액 체납세외수입 인수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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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 인수대상 고액체납 세외수입 인수서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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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9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회계 세목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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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9년 고액 체납 세외수입 관리대상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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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446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58324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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