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 (경유) 제 목 누수피해 배상금 예산 재배정 요청 본부에서 우리사업소에 배정된 누수피해 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사유 :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나. 피해배상 금액 : 금6,840,000원(금육백팔십사만원) 다. 재배정 요구 금액 : 금5,200,000원(금오백이십만원) 라. 예산 재배정 요구내역 (단위:원) 예산과목 사업 코드 예산현액 지출금액 지출잔액 금회 재배정 요구액 재배정후 금액 관 항 세항 목(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31202 15,000,000 13,343,000 1,657,000 5,200,000 6,857,000 붙임 : 누수피해배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소영 시설관리팀장 代강판오 시설관리과장 03/21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195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595 /전송 02-3146-4639 / / 부분공개(6)
17426810
20210929135340
본청
시설관리과-6195
D00000358322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