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처분결정「북서울고속***」

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결정「북서울고속」 1. 예방과-2737(2019.3.4.)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와 관련 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간내 아무런 의견이 없어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자) 연번 대 상 주 소 위반자 위반법규 적용법규 1 북서울고속 주유소 권현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2.세부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1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2호 ·동법시행령 제23조 「별표9」 1. 일반기준 가의5) 2. 개별기준 나의1 나. 과태료 부과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사전통지번호 연락처 적발자 1 주유소내 직원 간이대기실 화기취급 2019.2.21. 000018 문종훈 다.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내역 연번 위반대상 주소 및 업체명 위반법령 부과결정금액 1 북서울고속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금200,000원 (금이십만원정) 끝.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정찬광 예방과장 김송삼 소방서장 03/21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69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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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결정「북서울고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98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종훈 관리번호 D00000358313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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