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민원]송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 유효기간 등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 유효기간 등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송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16.2.24일에 이행한 해당 사업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의 유효기간은「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자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강서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주택법 시행령」제21조(조합원의 자격)제1항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까지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업무대행사의 주택조합업무 대행으로 인한 대가 지급 등 금전적인 부분은 상호간 계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공공주택과(담당 김록원. T.2133-706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3/2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26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7426610
20210929135340
본청
공공주택과-3269
D000003583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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