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호선 연장 공사대금 청구의 소』가지급금 반환금 징수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622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이덕배 권영민 03/21 최병훈 협조 『7호선 연장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지급금 반환금 징수계획 보고 2019.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7호선 연장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지급금 반환금 징수계획 보고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발주청 귀책)으로 인한 공사 대금 청구의 소(3심) 판결(승소)에 따라 요청 공문을 제출함. 가지급금은 본 소 확정 판결 후 으로 납부 받아 보관코자 함. ?? 사건개요 ○ 사건번호 : 2018 나 2064659 공사대금(서울고등법원) - 1심 2012가합22179(서울중앙지법), 2심 2013나2020067(서울고법), 3심 2014다235189(대법원) ○ 당 사 자 : , 피고 서울시(부천시 보조참가) ○ 청구취지 : 공사기간 21개월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141.3억원 청구 ○ 분쟁경위 - '11. 2.28 : 공기연장 계약변경('04.12.31~'11.3.31→'12.12.31) - '12. 3.16 : 소 제기(시공사 → 본부, 142.5억원) -'13. 8.23 : 1심 패소 판결(‘13. 9. 9. 항소 제기) -'14.11.05 : 2심 패소 판결(‘14.11.26 상고 제기) -'14.12.23 : 가지급금 지급(181억원) -'18.10.30 : 3심 승소 판결(서울고법 파기 환송) -'18.11.16 : 서울고법 사건 접수 -'19.03.08 : 1차 변론 및 가지급금 반환 신청서 제출(서울시) -'19.04.12 : 2차 변론 예정 ?? 가지급금 반환 검토내용 ○ 관련근거 :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가지급금 반환(’19.3.29.) 의견 제출 -가지급금 반환과는 별도로 본 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 가지급금 반환금 산정 구 분 가지급일 가지급금 반환이자 반환금액 비 고 2018.12.22 464,738,270 101,860,440 566,598,710 반환금 납부예정일 (‘19.3.29) 반환이자(서울고법 가기급금 반환 신청) : 가지급일부터 ’19.3.8.까지 5%, 이후부터 15% ? 가지급금 반환금 산출내역 검토결과 : 적정 ? 이자금액 : 464,738,270원 × 5% × 4년 = 92,947,654원 464,738,270원 × 5% × 77/365 = 4,902,033원 464,738,270원 × 15% × 21/365 = 4,010,754원 ? 총반환금 : 원금(464,738,270원) + 이자(101,860,441원) = 566,598,710원 ?? 조치계획 ○ 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본 소송 확정판결 전에 반환할 의사를 제시함에 따라 상기 금액을 납부고지서 발부하여 징수코자 하며, ○ 향후 에 보관코자 함.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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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319 [우미토건] 대법원 2014다235189 공사대금 소송 가지급금 반환 건(날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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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연장 공사대금 청구의 소』가지급금 반환금 징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622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배 (02-772-7186) 관리번호 D000003583370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경전철공사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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