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요청 공문 반려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서울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요청 공문 반려 통보 1.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입주지원-8389(’18. 12. 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18.12.31.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위반행위 관련 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반려하오니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 주시고, 3. 과태료부과는 「질서행위규제법」 제19조에서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확인한 때부터 과태료부과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경과하면 휴,폐업 등 사업자의 변동요인이 많아 과태료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민원발생 등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 과태료부과 요청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부과 요청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열 산업거점지원팀장 최의수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3/21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36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8470 /전송 02-2133-0881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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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고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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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요청 공문 반려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686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2133-8470) 관리번호 D0000035839622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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