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 교부(2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 교부(2차) 1. 장애인자립지원과-5167(2019.3.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 업 명 :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사업(긴급돌봄) 다. 지원대상 : 광진구 외 기초 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10개 라. 교부금액 : 마. 교부내역 (단위 : 원)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원종순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1 안찬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5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71-2433 /전송 02-2171-2439 / jswo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 교부(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510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순 (02-2171-2433) 관리번호 D000003583827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