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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806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영자 임지훈 기봉호 배형우 03/21 황치영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구성·운영계획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구성·운영계획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자료에 대한 자문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 뇌병변 장애인은 41,801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 차지, 뇌의 기질적 병변(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유형으로, 중복장애(언어, 지적 등)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일상생활 등의 어려움 직면 ○ 2000년 지체장애에서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미미로 뇌병변 장애인 욕구와 특성의 맞춤형 지원시책 필요 □ 추진방향 ○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 최우선 반영으로 삶의 질 향상 ○ 장애인·가족, 학계·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공동 참여 및 인식 공유 ○ 뇌병변 장애인의 중장기 지원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추가 보완 대책 마련 □ 추진경과 ○ ○ ○ ○ Ⅱ 현황 및 실태 □ 뇌병변 장애 현황 ? 뇌병변장애인이란?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뇌졸중 69.5%, 외상성 뇌손상 11.2%, 뇌성마비 8.2%, 등(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전체 장애유형 중 지체, 시각에 이어 3번째로 많으며, 과반 이상이 중증으로 고령화 추세 - 전체 뇌병변장애인은 41,801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10.6% 차지 - 뇌병변 장애인 10명 중 6명이 중증에 해당(중증 64.2%, 경증 35.8%) - 0-19세 4.8%, 20-49세 13.1%, 50-64세 26.4%, 65세 이상 55.7% (70세 이상 ’08년 8.1% -> ’17년 29.1%로 3배 이상 증가) <서울시 장애인구 현황> (2018. 12월 기준)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392,920 180,610 41,801 41,900 50,306 3,233 26,231 16,365 46.0% 10.6% 10.7% 12.8% 0.8% 6.7% 4.2%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5,798 16,625 1,076 2,130 2,417 387 2,799 1,242 1.5% 4.2% 0.3% 0.5% 0.6% 0.1% 0.7% 0.3% ○ 서울시의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 - <뇌병변장애인 복지시설 및 이용자 현황> (2018. 12월 기준/ 명, %) 구분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개수(전체) 이용인원 ※ 외국은 뇌병변 장애(뇌성마비)를 법적?제도적으로 발달장애의 범주에 포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사회센터 등을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국, 일본, 호주 등) □ 뇌병변 장애 실태 ○ 장애 및 건강 문제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재활 및 치료, 돌봄 필요 - 중복장애 : 언어(49.8%), 지적(23.4%), 시각(15.7%), 청각(11.8%) 등 - 만성질환 : 뇌전증(64.0%), 희귀난치성(26.7%), 불수의운동(18.5%) 등 - 치료, 재활 등 목적으로 정기적?지속적 진료 필요 92.7% ○ 근로활동 어려움, 낮은 소득, 장애로 인한 비용 추가 등 경제적으로 취약 - 경제활동 참가율 12.9%로 전체 장애유형 평균 38.9%에 비해 3배 낮음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3.2%, 미취업 성인 뇌병변장애인 84.0%, 월평균 근로소득 50만원 미만 72.2% <장애유형별·직종별 고용률> 출처: 2017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외출, 문화 및 여가 등 활동에서 어려움 직면, 가족의 돌봄 부담 심각 - 혼자서 외출 불가능 42.7%, 지난 1개월 동안 전혀 외출하지 않음 17.8%,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외출을 하지 못함 90.6% -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10% 미만, 평생교육 참여경험 없음 99.5% ○ 발달장애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법적?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 - 뇌성마비인들의 약 1/2에서 3/4은 지적장애 동반 또는 통상적인 발달 지연이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5)의 적용대상 제외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 거의 전무, 소득?연령 등에 따른 이용자격 제한으로 서비스 공백 발생 -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시행 중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수급자 및 차상위 또는 일정소득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원 Ⅲ TF 구성·운영계획 □ TF 구성·운영 ○ 운영기간 : ○ 개최주기 : 월 1회 ○ 구 성 : 15명 - 위원장 : 1명(위원 중 호선) - 위 원 : 14명(뇌병변장애인 부모 대표, 뇌병변장애인 분야 전문가 등) ※ 간 사 :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구성 세부내역 구 분 참여 현황 비고 ※ 필요시 별도의 외부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자문 참여 가능 ○ 주요역할 : 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중장기 지원계획(안) : <붙임1·2> 참조 ○ 운영방법 : □ 추진일정 ○ ’19. 3월 TF 구성 ○ ’19. 4~5월 실무위원회 회의 ○ ’19. 6~7월 전체 위원회 회의(예산 및 내용 최종 검토) ○ ’19. 7월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14,850천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9명 × 9회 = 12,150,000원 ※ 1회 회의 시간 : 2시간 이상 - 다 과 비 : 20,000원 × 15명 × 9회 = 2,700,0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TF 위원 추천 : ’19. 3. 27한 ○ 시의원 : 1명(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부모대표 및 시설장, 단체 :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제1차 TF 실무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9. 4. 4(목) 10:00, 본관 11층 공용회의실3 ○ 주요내용 : 분야별 실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자료 정리 붙임 1.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사업목록 1부. 2.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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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806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3) 관리번호 D0000035837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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