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지원금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경유) 제 목 2019년 상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지원금 교부 통보 1. 서장복협2019-233(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상반기 보조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2019년 상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활동 지원) 나.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조석영) 다. 사업예산 :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라. 금회 교부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75,000 0 10,000 65,000 마. 교부방법 : 사업수행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 바.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사. 교부조건 ①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 카드로 집행) ② 집행후 15일이내 정산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 제출하여야 함 ③ 신청한 사업 관련 사업성격이 동일한 사업(제목과 무관)에 대하여 국비, 타?시도 시비, 구비 등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로부터 수령받은 보조금은 반환대상임 ④ 보조금 수령 10년 미만의 경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붙임 :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1 안찬율 협조자 주무관 고소영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5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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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단체지원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501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838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