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4331호(2019.3.19.)와 관련입니다. 2. 「창작연극지원시설건립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은 실시계획 작성을 하여야 하고(제88조),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 건축허가(공용건축물 특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제92조),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제91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건축부-17770호로 진행중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가 「국토계획법」 제92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임을 명확히 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실시계획 작성 사실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 및 일반인 열람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태림 문화시설총괄팀장 박정추 문화시설과장 03/21 안준모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2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2층 문화시설과 / 전화 02-2133-4213 /전송 02-2133-1443 / cool10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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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2540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태림 (02-2133-4213) 관리번호 D00000358359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